치주 스켈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치과에서는 스켈링을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제목에 있는 치주 스켈링, 1/3악 스켈링이라고도 하구요.
다른 하나는 전악스켈링 또는 연 1회 스켈링이라고 부릅니다. (일 년에 한 번씩 보험적용이 되는 스켈링)
따라서 그냥 스켈링이라고 하면 어떤 스켈링을 한 건지 데스크(수납)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챠트를 확인해 봐야 알수 있습니다. 또는 진료실에서 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스켈링의 행위 자체는 치주 스켈링이나 연 1회 스켈링이나 똑같습니다. 즉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치태나 치석을 제거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연1회 스켈링과 치주 스켈링이 뭐가 다른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치주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치주치료는 구강 내 국소적 원인에 의한 치은의 염증을 제거함으로써 치주조직의 재부착과 재생을 도모하여 치주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치주 치료의 2가지 단계> --심각성에 따라 2가지로 나뉘는데요,
1. 치은염 : 염증이 상피에만 국한되어 있고 아직 조직의 소실이나 파괴가 진행되지 않은 질환의 초기 단계.
증상으로는 치은 출혈, 부종, 발적이 있습니다. 발적은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2. 치주염 : 염증이 이미 하부 조직으로 침투되어 조직의 소실과 파괴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증상으로는 씹을 때 통증이 있고, 염증으로 인해 냄새가 나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 치아 상실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즉 치주 스켈링와 연1회 스켈링을 나누는 기준 중 하나는 치주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입니다.
연1회 스켈링 = 스켈링 만으로 마무리
치주 스켈링 = 스켈링 + 후속 치료
치주 스켈링은 스켈링만으로는 건강을 유지할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어지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스켈링 후 일주일 뒤쯤 내원해서 잇몸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안내받게 됩니다.
그 잇몸치료가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데요. 잇몸 안 뿌리 쪽으로 좀 더 깊숙이 기구를 넣어서 치석을 긁어내게 됩니다.
2021년 현재 연 1회 스켈링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부터 일년에 한번 보험적용을 받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2만원 이하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서 대략적으로 안내해드린 금액입니다)
치주 스켈링은 6개월에 한번씩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보험적용이 되서 역시 2만원 이하로 비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치주 스켈링의 경우는 엑스레이(파노라마)가 필수기 때문에 엑스레이 비용까지 합하면 2만원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연 1회 스켈링은 엑스레이 찍는건 선택사항입니다. 보통 정기검진도 겸하기 때문에 충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촬영을 같이 하십니다. 그러면 비용은 역시 2만 원대 중반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험과 비보험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급여 적용 vs 비급여 적용 이라고도 말합니다.
스케일링의 경우도 문제가 생겨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조치를 취하는 건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증진 차원의 정기적이 스케일링이나 치아교정이나 보철, 발치를 위해서 치석제거를 하는 경우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구취제거를 목적으로 하거나 치아 착색을 제거하기 위한 스켈링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치과에서는 스켈링을 비급여로 진행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드린 연 1회 스켈링을 <1월 1일~12월 31일> 안에 한번 하셨다면 또 할때는 비급여로 적용되게 됩니다. 비급여인 경우는 치과마다 비용이 달라서 문의를 하셔야 하구요.
연 1회 스켈링이 만 19세부터 1년에 한 번 적용되는 건 20~30대 경우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책정이 된 건데요, 그래서 보통 젊으신 분들은 연 1회 스켈링을 주로 하고 40대 이상부터는 치주 스켈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상 치주 스켈링에 대해알아봤구요, 스켈링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있으니 전에 포스팅 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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