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치과 엑스레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치과에선 필수적으로 찍어야 하는데, 방사선 피폭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보통 치과 엑스레이 방사선량은 매우 적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만 알고 계실 텐데요.
치과 방사선 사진 촬영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파노라마 (교정 진단 시 세팔로)
2) 치근단
3) CBCT
1) 파노라마 사진은 치열 전체를 한 장에 볼 수 있는 사진으로 치과에서 검진을 위해 기본적으로 촬영하는 사진입니다.
충치는 물론 환자분들이 잇몸이나 사랑니가 불편하다고 오실 때도 무조건 찍고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 뼈 상태를 보기 위해선 x-ray가 필수입니다.
또한 사랑니도 묻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보이지 않고, 사랑니 발치 시 찍어야 보험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세팔로 x선 촬영은 교정치료 시 찍는 사진인데요, 파노라마 x선 촬영기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 전체가 다 나오는 사진입니다.
또, TMJ 턱관절 상태도 치과 엑스레이로 찍습니다.
2) 치근단 사진 촬영은 치아 1~2개를 좀 더 정밀하게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입안에 딱딱한 필름을 넣고 찍으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그 방법이 치근단 사진 촬영입니다.
뿌리 끝에 염증 상태나 신경관, 치아 사이 충치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3) 위에 말씀드린 파노라마나 치근단 사진은 2차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반해 CT는 3차원적으로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임플란트 수술, 사랑니 수술 발치 시, 어려운 신경치료 시 촬영하게 됩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내 엑스레이 사진이 보이는데요,
방사선이 투과되는 부분은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검은색은 연조직이거나 빈 공간을 의미합니다.
방사선 불투과성 부위는 사진에서 투명하게 나타나는데요, 경조직과 금속 보철물 등이 하얗게 보입니다.
치과에서 엑스레이 촬영 전 금속 장신구를 다 빼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금속이 방사선 불투과성이라서 내 치아나 치조골과 겹쳐지게 되면 하얗게 나와서 제대로 판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방사선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의 내용들은 주로 사전에서 발췌한 것들입니다.
방사선(x-ray)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진공을 포함한 어떤 공간이나 물질을 통과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방사선 관련 용어>
국제 방사선 방호 위원회(ICRP) : 방사선이 인체에 주는 영향과 그 방호에 관하여 연구하는 국제적 조직입니다.
mSv(밀리시버트) : 방사선량 단위
피폭량: 사람의 몸이 받는 방사능의 양
단위로는 렘(rem) 혹은 시버트(Sv)를 쓰며, 밀리시버트는 시버트의 1/1000입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기준 연간 방사선 노출 권고 기준치는
일반인은 연간 1 mSv
방사선 관련 직업인은 연간 20 mSv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1년에 자연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연간 2 mSv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에서 방사선 사진을 찍을 때의 피폭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흉부 X-ray 1회 검사 시 0.1~0.3 mSv,
전신 CT 스캔 시 10 mSv
100~250 mSv를 쏘이면 화상, 탈모, 구토감, 백혈구 감소 등의 급성장애가 발생한다. 고 합니다.
치과 파노라마 1회 촬영 시 0.011 mSv
치과 치근단 1회 촬영 시 0.003 mSv
치과 3D CT 1회 촬영 시 0.07 mSv
정도라고 합니다. 모두 대략적인 수치이니까 비교용으로 참고만 해주세요.
일반 의료기관과 치과 모두 CT의 피폭량이 다른 엑스레이 촬영보다 높은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가 0.1 mSv 정도임을 감안했을 때 치과 엑스레이가 상대적으로 엄청 낮은 노출량인걸 확인할 수 있구요.
치과에서의 방사선 촬영은 여름휴가 때 바닷가에서 며칠 썬텐하는 동안 받는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파노라마 사진은 약 3일 정도,
치근단 촬영(전체 치아를 다 찍는 경우)은 약 4일 정도에 해당하는 자연방사선의 양이라고 합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엑스레이는 최소한으로 찍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CT는 더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필수사항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병력이 있거나 임산부인 경우는 피해야 하구요,
치과 방사선실에는 납 방어복이 준비되어 있어 촬영 시 환자분들이 입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또 방사선실 문이나 유리창에도 납이 포함되어 있어 방사선이 나오지 않게 되어있구요.
여러 군데에서 불필요하게 촬영하기 원치 않으시면 촬영한 사진의 복사본을 요청해서 다른 치과에 가져가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가져온 사진을 참고하시긴 하지만 치료를 들어가면 결국 다시 재촬영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상 치과 방사선 촬영의 종류, 필요성, 피폭량 등에 대해 알아봤구요,
※ 참고로 스켈링시 파노라마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엑스레이 사진은 눈에 안 보이는 잇몸상태, 골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치석도 파노라마 사진 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석이 많고 잇몸상태가 안 좋아 잇몸치료를 쭉 받아야 하는 환자 대상으로는 엑스레이 사진을 찍게 됩니다.
제가 위에서 사랑니 발치 시 엑스레이 사진을 필수로 찍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잇몸치료가 들어가는 환자의 경우도 엑스레이가 있어야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있거든요.
반대로 스켈링(연1회)만 받고 끝나는 환자의 경우는 파노라마 사진 촬영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아마 치과에서는 검진을 받고 싶으시면 찍으라고 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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